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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겨 복직해도 ‘재임용거부’… 法은어디에?
소송이겨 복직해도 ‘재임용거부’… 法은어디에?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3.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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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했지만 돌아오지 못한 교수들

3월 새학기.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교수들이 있다. 무엇이 이들의 발길을 가로막고 있을까. 전남의 C대 전임 강사였던 ㄹ교수는 지난 2010년 재임용 탈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강의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던 그는 의구심을 품고 재임용 탈락 사유를 학교에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ㄹ교수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재임용거부 처분취소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도 재임용거부는 무효라고 확정지었다. 그러나 ㄹ교수는 지난 2013년 5월 또다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사학비리에 맞서거나 학내 문제를 지적한 교수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와 소송이 악순환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대학에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복귀에 성공한 ㅁ교수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데 2년이 걸린다고 할 때, 3번이면 6년,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이 정년을 맞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사학비리를 지적해 파면된 배재흠, 이상훈 수원대 교수도 올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빠른 복귀를 위해 교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기나긴 소송을 겪다보면 육체적ㆍ정신적 압박을 호소하게 된다.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도 문제다. 재임용거부로 소송 중인 ㄴ교수는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다보니 경제적인 압박을 느낀다.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했다.

복직이 돼도 갈등은 계속된다. 대학은 복직시키고 또 파면하면 그만이란 입장이다. 전남의 한 전문대학은 부당하게 해임한 교수를 복직시키고 일부러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규정에도 없는 자택대기발령을 내려 급여도 주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대학에 복귀했지만, 정신적 피로감으로 재임용심사를 앞두고 대학을 떠났다. ㄴ교수는 “개인 대 조직의 싸움이다. 조직을 상대로 법에 호소해보지만 판결이 나도 이를 강제로 이행할 구속력이 없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재단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대학에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일단 모르쇠로 방관한다.

ㅁ교수는 “학교 측과 정치적 관계 혹은 재단과의 이해관계로 충돌하며 많은 교수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거나 재임용거부를 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협 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교수들이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ㅁ교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구제의 길은 열려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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