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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교문위법안소위통과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교문위법안소위통과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2.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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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한‘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하 재정회계법)’이 여야 합의를 이뤄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학생들의 잇따른 승소로 현재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국공립대는 기성회비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법안을 촉구해 왔다. 재정회계법은 오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는 “총장 관할이던 재정위원회에 대학 구성원 추천 인사가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기성회 직원의 임금지급 등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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