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礎石 다진 학자를 기억하는 방식
礎石 다진 학자를 기억하는 방식
  • 교수신문
  • 승인 2015.02.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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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강 석희태 교수 정년퇴임기념특집’ <의료법학> 제15권 2호

90년대만 해도 ‘정년퇴임기념논총’ 기념식을 여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게 흔치 않게 됐다. 그대신 학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려 학회 차원에서 ‘정년퇴임기념’ 학술지를 꾸리는 일이 더 많아졌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 고려대)가 최근 상재한 <의료법학> 제15권 2호도 그렇다. 이달 경기대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석희태 교수의 학문적 기여를 기리는 형태로 ‘운강 석희태 교수 정년퇴임기념특집’으로 학회지를 내놨다.


석희태 교수는 연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연세대, 서울시립대, 경기대 강사 등을 지내다 1981년 경기대 전임교수가 됐다. 이후 경기대 국제대학원 원장, 행정대학원 원장, 대학원 원장 등을 지냈으며, 연세법학회 회장,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사회문화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금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인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이하게도 석 교수는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에서 다시 공부하기도 했다.


대한의료법학회 차기회장인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석 교수의 ‘기념비적 업적’으로 대법원의 ‘연명의료 중단 허용 판결’에 끼친 그의 영향을 꼽는다. “석 교수는 대법관 공개변론 자리에서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권이 헌법학적으로 생명권보다 상위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라는 논거를 제시하고, 민법학적으로는 계약이론에 입각해 연명의료중단을 허용하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그 기념비적인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실제 석 교수는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학자다. 의료법학회 창설에도 그는 깊이 관여했다. 1993년 김천수 교수의 박사논문 심사 자리에서 심사위원으로 만난 석 교수는 김 교수에게 의료법학회 창립 의지를 비쳤다. 이듬해 1994년 2월 대전에서 석 교수와 김 교수 등 4명이 머리를 맞댔고, 이 논의는 5년여의 시간적 숙성을 거쳐 1999년 그 맹아를 드러냈다. 석희태 교수는 학계, 의료계의 이론,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의료법학회의 초대 창립회장을 맡았다. 학회의 전통이 되다시피 한 ‘월례학술발표회’가 창립초기부터 지금껏 실행돼 온 데도 석 교수의 기여가 크다.


<의료법학> 제15권 2호는 모두 3부로 구성됐다. 제1부는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제2부는 월간학술대회 발표논문으로, 제3부는 일반연구논문으로 지면을 내줬다. 「의료행위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찰」(김영태, 서울중앙지검 검사), 「‘선한 사마리아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제1부에 수록됐다. 「의료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미국 연방법 우선 적용 이론에 관하여」(김장한, 울산대 의과대학),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최장섭, 한림대 의료원, 변호사), 「병원감염 사건에서 사실상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유현정, 변호사),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오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한국입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논문은 2부에 소개됐다. 「선택진료제를 위반한 의료행위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백경희·장연화·이인재·박도현),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 확정에 관한 소고」(박동진,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범경철,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전병남, 변호사) 등 7편의 논문은 제3부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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