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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청 하루만에 이사로 … 대학평의회 절차상 하자 논란
승인 요청 하루만에 이사로 … 대학평의회 절차상 하자 논란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5.02.09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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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조원영 동덕여대 전 총장 12년만의 복귀

주명건(세종대), 김문기(상지대) 등 사학비리로 쫓겨났던 인물들이 잇따라 이사나 총장으로 복귀하는 가운데 조원영 동덕여대 전 총장이 이사로 취임해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조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동덕여대 이사 취임을 승인받았다. 지난 2003년 등록금 횡령 등으로 총장에서 물러난지 12년만이다.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총학생회, 직원노조로 구성된 ‘동덕여대 민주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전력을 갖고 있는 조원영은 개방이사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다”라고 반발했다.

이사 취임승인 신청이 하루만에 처리되면서 특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손승영 동덕여대 교협회장은 “보통 신원조회만 2~3주 걸리는데 하루만에 승인이 나 당혹스럽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리 전력이 있는 조 전 총장을 이사로 승인한 데에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조원영 전 총장의 이사 승인취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절차상 하자도 없고 이사 승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사 취임승인에 1∼3일 정도 소요된다”며 “신원조사는 해당 법인에서 실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따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학재단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개방이사 취지와 달리 조 전 총장이 개방이사로 승인돼 논란이 있다. 공대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조 전 총장이 본인이 설립자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개방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설립자 후손이 재단을 감시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므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대학평의회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방이사를 선출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대학평의회에서 직원 평의원 2명을 선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함현철 동덕여대 기획과장은 “직원 평의원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라고 해명했다. 함 기획과장은 “하나였던 직원 노조가 지난해 복수노조가 되면서 의견 차이로 대립했다. 재추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1월 초까지 선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구성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반쪽짜리 대학평의회라는 주장도 있다. 손승영 동덕여대 교협회장은 “학생 평의원 2명과 교수 평의원 1명이 불참한 상태로 대학평의회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덕여대 총학생회장도 “이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동덕여대는 대학평의회 불참도 하나의 의견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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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2015-02-09 17:58:49
신원조회는 교육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뀐거죠.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에 자격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기사는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위법사항은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