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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 학계·법조계가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어떤 말 오
[초점] : 학계·법조계가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어떤 말 오
  • 교수신문
  • 승인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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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9 15:16:12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출범 1주년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가 교수노조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노동법학회 등 5개 단체는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를 열고, 공무원과 교수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부의 위헌적인 태도’를 문제로 삼았다.

주요 논제는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와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조합법)’의 적절성 여부 문제. 토론회가 시작되자 교육인적자원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인재 성공회대 교수(법학)는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마저도 실종된 상태”라면서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의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안조차 상정하지 않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행정처리와 사고방식을 꼬집는 지적이었다. 또한 김 교수는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화, 계약제·연봉제의 강제실시, 업적평가제를 통한 통제강화 등으로 고용불안 에 직면하고 있는 교수들로부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수들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운운하며 ‘국민의 정서’상 시기상조라거나, 고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기에 교수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것.

토론자로 나선 강문대 변호사(민주노동 법률원)는 “헌법이 공무원과 교원에게 보장한 노동 3권 중 일부의 권리를 상황논리로 임의 제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조합법’의 위헌적·편의적 성격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단결권을 제한하고, 단체교섭권 가운데 단체협약체결권을 제외했으며, 파업·태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등 기본 3권을 심하게 제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는 그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이번 법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이대로 입법이 되면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로부터 엄중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법안은 공무원이라는 단체에 대한 법에 불과하며, 노동조합법이라고 불릴 수조차 없다”면서 “단체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배제된 노동 3권은 절름발이 법안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조합법의 확대적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상익 노조 위원장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을 부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예”라면서 “공무원조합법이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교수노조 등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의 합법화 방안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한결같이 공무원과 교원을 특수하게 규정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 폐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폐지 및 개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폐지를 들고 나와, 정부 법안과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즉 정부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어 공무원과 교원의 권리를 규정하려고 한다면, 법계·학계는 노동조합법이라는 큰 틀 아래 일반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교수와 공무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달랐다.

김선수 변호사는 “공무원 관련 법률과 노조법을 개정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장하는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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