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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계 폐지의 본질적 문제
국립대 기성회계 폐지의 본질적 문제
  • 이병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 승인 2015.01.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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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의 재정책무 명시해야

이병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국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야기된 기성회계 폐지를 대체할 법안이 없으면 국립대의 운영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963년부터 문교부장관령으로 받아오던 기성회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과, 국립대에 대한 재정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국가를 대신한 국립대에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실체도 없는 기성회에다 그 책임을 묻고 있다. 60년 전에는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가난한 시절이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학부모로부터 기성회비를 걷었다고 하지만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지금까지 정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명목만 바꾸고는 또다시 걷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에 대한 재정책임을 국가가 여전히 방기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개선노력도 여전히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에 정부가 국립대 법인화 전략의 일환으로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거의 수정 없이 제출한 현재의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국교련)에서는 반대해 왔다. 그것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무를 명시화하지 않았고,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부모로부터 받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명목만 바꾸어 걷자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대학의 조직과 의사결정구조가 명시돼 있지만, 국립대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에 의사결정구조와 재정·회계 구조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립대의 조직과 의사결정구조를 담고 있는 ‘국립대학법안’(정진후 의원 대표발의)과 재정부문을 담고 있는 ‘기성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당은 정부에서 위임한 재정회계법안을 던져놓고 야당과는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야당에서는 정부와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 또한 국립대법인화의 일환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발의한 터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교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국립대의 조직과 의사결정구조, 재정회계구조를 포괄하는 법안(국립대학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사학법과 달리 국립대는 그 조직과 체제가 명시되지 않고 모든 권한이 총장에게 집중돼 있다. 그로 인해 국립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확립돼 있지 않아 국립대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무가 명시되지 않아 교육부 관료가 재정보조금으로 국립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당과 야당이 국립대학법안을 일정기간 안에 반드시 심의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국립대 재정운영의 시급성에 비춰 우선적으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심의하기를 요청한다. 다만, 지금까지 국립대에서는 대학평의원회(또는 교수회)에서 기성회계를 심의해왔으므로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한정하고 대학평의원회(또는 교수회)에서 의결하도록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의 재정을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과 같은 구조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 분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셋째, 만일 법률적 체계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예·결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어렵다면, 재정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은 해당 대학의 재정회계 규정에서 명시하도록 위임하면 될 것이다. 국교련으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국립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길 바라지만, 사안이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법안이 제정돼 지금의 대학운영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더 큰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병운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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