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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법인, 김영규 교수건 상고
인하대 법인, 김영규 교수건 상고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10.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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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9 14:22:56
인하대법인이 고등법원의 김영규 교수 복직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김 교수의 복직문제가 다시 법정으로 옮겨갔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결정하면 처분권자를 기속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위가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 결과 패소하자, 인하대 법인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상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 법인은 지난달 19일 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2월 노동운동, 해교 행위 등을 이유로 인하대에 파면된 김 교수는 이후 재심위에서 ‘해임’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항소해 같은 해 12월 해임처분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재심위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8월 ‘기각’판결을 받아 승소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두 번이나 복직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위의 항소, 인하대 법인의 상고로 인해 김 교수의 복직여부는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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