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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행위냐, 교권침해냐 교원인사로 점화된 갈등
월권행위냐, 교권침해냐 교원인사로 점화된 갈등
  • 윤지은 기자
  • 승인 2014.12.22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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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기대 인사위원 전원 징계위 회부

교원인사를 둘러싼 권진택 경남과기대 총장과 경남과기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권 총장이 인사위원 8명을 지난 8월 징계위에 회부한 데 이어 이 가운데 6명을 다시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이하 특별징계위)에 회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까지 나서 “인사위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징계권의 일탈”이라며 인사위원 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인사위원인 이석영 경남과기대 교수는 “징계위에서 2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6명은 반려했는데, 권 총장이 반려된 6명을 지난 6일 교육부 특별징계위에 다시 회부했다. 이는 징계권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과기대는“반려가 아니라 총장에게 특별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처분을 위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위에서는 무혐의를 받은 2명에 대해 총장과 측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전임강사 7명의 재임용을 둘러싸며 시작됐다. 이들은 2년 계약으로 2012년 3월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그해 7월 개정시행된 교육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재임용됐다. 인사위는 이들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교수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교수 계약 기간으로 연장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권 총장은 애초 2년이란 계약대로 이들의 재임용 심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7명 중 외국인 교원 2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병섭 경남과기대 교무과장은 “조교수로 명칭만 변경됐을 뿐 계약기간까지 연장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재임용 심사는 당연한 순리라고 말했다. 반면 인사위는 권 총장이 독단적으로 재임용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권 총장이 인사규정을 바꾼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석영 교수는 “총장이 인사위가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측근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직접 임명으로 인사규정을 바꿨다. 인사규정을 변경할 때,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교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섭 교무과장은 “그동안 인사위는‘교무처장과 교수회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8명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해 총장의 지명권이 제한적이었다. 총장의 지명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보완한 것이다”라고 반론했다.

인사위가 교수회에 도움을 청하며 합법적인 인사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행동의 반경을 넓히자 권 총장은 학교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중 6명은 다시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에 넘겼다.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징계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특별징계위의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석영 교수는 “교육부의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갑 경남과기대 교수회장도 “인사위는 총장의 잘못을 견제하는 기구인데,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 교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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