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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 안 할 이유 없다” 사학 비리 집중 추궁
“임시이사 파견 안 할 이유 없다” 사학 비리 집중 추궁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10.1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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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감에 청주대 총장 등 출석 … 상지대 총장은 해외 출장

사립대 총장들이 국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렀다.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전횡에 가까운 사학 운영과 비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광태 우일학원(안양대) 이사장과 김석준 안양대 총장, 김성훈 제주한라대학 총장, 김윤배 청주대 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청주 출신인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방대 1위, 전국 6위에 해당하는 돈을 적립해 놓고도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을 정도로 지원을 하지 않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총장에서 물러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윤배 총장을 압박했다. 도 의원은 또 “어렵게 일군 돈으로 청주대를 설립해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조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대학이 개인 재산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김 총장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이고 제가 불민한 탓이다. 일종의 정책적 판단 착오가 있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금처럼 강압적 방법과 여론재판식의 퇴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대학이 정상화한 이후 거취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다”, “처장회의에서 결정했다”, “나중에 알았다”는 식으로 답변하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분”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지난 8일 교육부 국감에는 김윤배 청주대 총장(사진 제일 왼쪽) 등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 권형진 기자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 총장의 차남인 김길남 전 이사장, 김병찬 한라학원(제주한라대학) 이사장은 해외 출장과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아 고의로 국감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위원장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국감을 마치고서라도 이들만 따로 모아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도 “여당도 유감이다. 몇 명은 국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히 김 아무개 총장과 이사장은 여당이 봐도 고의로 볼 만한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설훈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꼭 국회에 나와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학 비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교육부를 질타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93년 사학비리 1호로 퇴출됐던 김문기 씨기 상지대 총장으로 20년 만에 돌아왔다. 김 총장이 물러나는 것이 정상화다. 임시이사를 파견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가 상지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10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씨 부자가 출석을 거부한 것을 보면 정상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 교육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비리 사학이 분명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너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준사법 기구로 인식하는 교육부 태도 또한 문제 삼았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사분위는 준사법 기관이 아니라 교육부 소관 행정기관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 대한민국에 사분위처럼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기관이 어디 있느냐”며 ”교육부 장관부터 인식을 바꿔야 사학 비리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가 관할청으로서 역할과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사분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 공개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사립대 개혁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공개 대상에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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