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2 11:30:53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9월 26일 여교수 채용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국·공립대(전문대, 산업대 제외) 총장은 3년마다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공표하고 매년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 같은 대학의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여교수 채용 관련 내용이 총괄적인 대학 평가 속에 포함돼 있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이를 개별항목으로 분리·강화했다.
교육부의 예정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 교수 채용시부터 이 법안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김정연 사무관은 “학문분야에 따라 교수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여성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 공무원 20% 채용’과 같은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성과를 점수화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