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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3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 정상화 계기 마련
대구대 3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 정상화 계기 마련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5.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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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임시이사 7명 선임 … 총장 임명·예산안 등 현안 처리 시급

두 달 가까이 끌어온 대구대 임시이사 파견이 확정됐다. 임원 간 갈등으로 이사회와 대학 운영에 파행을 겪어온 대구대가 정상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98차 회의에서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에 임시이사 7명을 선임했다. 교육부가 추천한 임시이사 7명은 대구지역 교육계 인사 위주로 구성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박윤흔 전 대구대 총장을 비롯해 이창기 영남대 교수(사회학과), 박명호 계명대 부총장(경영학과), 권혁재 경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정일용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정원기 전 경북도 교육위원 등이 임시이사에 포함됐다. 대구대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어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시이사로 정식 선임되면 대구대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지 2년9개월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2007년 12월 사분위 출범 이후 정상화한 4년제 대학 가운데 다시 임시이사로 돌아간 대학은 대구대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정식 선임까지는 최소 2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2천년대 들어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1994년 학내 분규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구대는 17년 만인 2011년 7월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이사들 간의 갈등으로 이듬해 5월에야 이사장을 선출했다. 종전이사 측 이사 3명은 2012년 2월 이사회 도중 퇴장한 이후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다가 2012년 12월 故 황수관 이사가 사망한 이후 다시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2013년 9월 홍덕률 총장이 연임하자 10월부터 이사회에 불참하면서 학교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구성원 측 이사 2명으로는 이사회조차 열 수가 없다.

종전이사 측 이사들의 거부로 故 황수관 이사의 후임인 개방이사와 감사 2명은 1년 가까이 결원 상태다. 대구대 총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사이버대 총장은 2012년 8월부터 ‘공석 중’이다. 산하 특수학교인 광명학교와 보명학교 교장실도 지난해 9월부터 비어 있다. 대구대는 2013년 추경은 물론 2014년 본예산도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정년퇴임 등으로 교원은 줄어드는데 신임교수를 충원하지 못해 교육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교원확보율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구조개혁 평가에서 핵심적인 여건지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월 6일 대구대 이사 5명 모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일 청문을 실시했다. 3월 14일에는 승인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사분위는 2월 27일 회의에서 임시이사 파견 외에 다른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제동을 걸었다. 3월 24일 회의에서는 종전이사 측 이사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임시이사 선임을 보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순진 대구대 기획처장은 “3년여 만에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간 것은 무척 안타깝지만 정이사 체제가 대학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총장 선임이나 예산안 처리, 교원 확충 등 시급한 현안들이 하루빨리 해결돼 대학 운영이 안정을 찾고, 장기적 계획 아래 구조개혁이나 특성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사립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사분위가 종전이사 측에 정이사 추천의 우선권을 준 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대구대의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며 “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 사분위 권한을 축소하고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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