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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위 15% 평가 실시 가능성 커져
올해 하위 15% 평가 실시 가능성 커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4.04.28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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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법안 발의 6월 임시국회로

가칭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 발의가 6월로 늦춰지면서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6월까지 대학구조개혁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구조개혁 평가야 법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평가 결과를 정원 감축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실과 협의해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하지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5일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6월 임시국회쯤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초안은 나와 있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들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가능한 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구조개혁법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6월 임시국회 때 상임위 구성이 새로 바뀌기 때문이다.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게 보통이다. 8월 국회 또한 2013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의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로 제정하는 법이라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다 잔여재산 귀속 특례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것도 변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하고 있다”며 “법률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7월말 지표를 수집해서 8월초 잠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현장 실사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말 발표한다. 이 관계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늦어도 7월에는 실시 여부를 대학에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법안 진행과는 상관없이 5월 말까지는 평가지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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