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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체 ‘평균액’으로 바뀌어 승진ㆍ승급분 반영 안 돼
공무원 전체 ‘평균액’으로 바뀌어 승진ㆍ승급분 반영 안 돼
  • 송선기 삼육대 교학과장
  • 승인 2013.12.30 15: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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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퇴직연금 어떻게 바뀌나

지난해 11월 22일 입법 예고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사학연금 가입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퇴직연금 산정 체계를 짚어보고 개정안의 골자와 현행 시행령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연금 가입자별 손익 사례를 살펴보고 합리성 여부를 알아봤다.

퇴직연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2009년까지는 재직기간과 기존 보수월액에 관계없이 최종 3년 동안의 보수월액 평균으로 퇴직연금이 산정됐다. 이것이 2010년 법령 개정으로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 이전인 ①2009년까지 기간 해당 퇴직연금은 기존처럼 최종 3년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출하고, ②2010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체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서 산출한 뒤 ①+②로서 퇴직연금이 산출된다.

여기서 ①의 금액은 화폐가치 변동 반영 등을 위해 퇴직 당시로 환산하는 ③‘현재가치화’가 선행되는데, 이는 해당 법령 개정 시점인 ⓐ2010년을 기준하여 ⓑ퇴직 당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로 결정된다. 즉, 현재가치화의 매개변수인 개인별 기준소득 인상률은 ⓑ÷ⓐ 이다. 따라서 최종 퇴직연금은 (③×①)+②로써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09년까지의 퇴직연금이 1억 원이고, 2010년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연금이 2억 원이며, 2010년 대비 퇴직 시점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이 140%라면 (1억×140%)+2억=3억4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의미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③의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2009년 이전 퇴직연금에 대한 현재가치화에 있어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적용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로의 변경이다.

얼핏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에서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인상률로 변경되는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내재돼 있다. 바로 공무원 ‘전체’의 ‘평균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승진ㆍ승급분이 제외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 개인별로는 승진ㆍ승급을 해도 전체로서는 늘 동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매 연초 발표되는 ④공무원 임금 인상률만 반영되는 것이고, ⑤승진ㆍ승급 등에 의한 소득 인상분은 제외되는 결과이다. 공식 발표된 2010년 대비 2013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인상률 117.56%는 2010년 이후 3년간 매 년 약 5.54% 인상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가산되는 호봉은 물론 승진ㆍ승급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당연히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개정안의 장점과 단점은

이번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모든 사학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공단에서 내세우는 명분과 주장처럼 유리한 경우도 가능하다. 자녀학비 보조 등으로 2010년 기준소득월액이 매우 높았던 경우, 또는 어떤 요인 등으로 퇴직 당시에 기준소득월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에서 분모 대비 분자가 낮아지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소폭이라도 고정된 인상률이 보장되는 개정안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이 사례라도 2010년에서 가까운 일시적 기간에 불과하다. 2010년에서 멀어질수록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개정안 적용 예상 퇴직금 산출이 현재 시점으로만 가능하도록 설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현행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에는 포함되는 호봉과 승진ㆍ승급 등의 요소가 개정안에서는 모두 제외되는 결과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불리해지며, 잔여 재직 기간에 정비례해 불리의 폭은 더욱 증가된다. 특히 2009년까지의 퇴직연금이 연구년 등 어떤 요인 등으로 인해 적었거나, 2010년 대비 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 인상률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우 등은 그 손실이 매우 커지게 된다.

그 이유는 2009년까지의 퇴직연금 현재가치화로써 2010년 이전의 상대적 손실분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 현행 법령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인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적용으로 대학 특성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2010년 이전의 상대적 손실분에 대한 보상 측면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복 해당 시 그 손실은 막대하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

교육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미비점…개선·보완”이라고 했고 사학연금공단은 ‘제도개선 배경’으로서 “불합리를 해소”하고 “제도의 안정성과 합리성에 기여”하며 ”공ㆍ사립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일시적 합리를 위해 대다수의 불합리를 강요한다면 이는 반민주적이며 진정한 불합리이다. 또 불입 주체와 금액이 상이한 집단의 형평성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굳이 고려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퇴직 후 바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수혜 받는 군인연금 체계도 마땅히 포함돼야 할 것이다. 타당한 명분도 없고, 반민주적이며 불합리를 전제하는 이번 입법 예고된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혹, 특정 국회의원의 지적 등으로 야기된 교육부 질타 여론 무마용이거나, 정치적 목적의 장기적인 계획(연금통합 및 공무원연금의 사례처럼 정부의 적립금 부당 사용 등) 추진의 일환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학연금법시행령 개정안 ‘국민 재산권 침해’ 논란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연금은 매 월 일정 금액을 가입자 개인과 법인이 분담해 불입한 장기적금을 만기에 지급받는 것이며(개인분담금의 등록금 대납 일부 대학 특이 사례 논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처럼 정부의 재정이 분담된 것이 아니다(교원에 2.883% 지원 또는 대학 재정 지원 등은 그 성격상 논외). 정부가 대다수 가입자의 만기 지급액 감액을 강제화 한다면 이는 강탈이며 위헌일 것이다.(대한민국헌법 제13조 등)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는 그 시행 시점부터 적용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2014년 전반에(2014년 3월쯤으로 예상) 시행되는 법령을 개정 이전인 2010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으로 만약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고 시행된다면 법리 위배이다.(행정절차법 제4조 등)

오히려, 2010년 개정 법령도 2010년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원론적이며 법리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칙이 개정될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재학생에게는 입학 당시 학칙을 적용해야 하듯이, 암묵적 약속을 전제하는 사학연금도 가입 당시의 급여 조건으로 지급 받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즉, 2009년 이전 가입자의 퇴직연금 산정은 가입 당시 법령에 따라 퇴직 직전 최종 3년 보수월액 평균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009년 이전 가입자는 2010년 개정 법령에 의해 기존 대비 상당한 손실을 이미 입었는데, 그 개정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는 명분으로 2중의 손실을 강요하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사립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하고 불합리한 改惡이다.

송선기 삼육대 교학과장
정보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에서 외래교수도 맡고 있다. 삼육대 학술정보과장을 지냈으며 한국인터넷정보관리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법리」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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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2014-01-03 13:30:15
세금 먹는 하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회의원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면 국민들이 수긍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