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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위헌 논란’ 일단락
사학법 ‘위헌 논란’ 일단락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12.0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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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방이사제ㆍ대학평의원회 등 ‘합헌’ 결정

지난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이후, 사학법인들이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등 사립학교법 주요 조항에 대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개방이사제, 개방감사제, 대학평의원회, 임사이사 선임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준 것, 임시이사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 것 등 사립학교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낸 ‘개방이사제’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방이사가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ㆍ예방적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대학평의원회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평의원회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들 중 중요 사항에 한해 심의 또는 자문함으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권한을 제약하지 않는 점, 학교법인에 정관을 통한 자율적 형성의 여지가 부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우암학원 설립자와 이사진 등은 지난 2007년 개방이사제를 유지하도록 한 재개정 사립학교법 14조 등 일부 조항이 사학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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