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긍정론이다. 지방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지역할당제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논의의 핵심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방 학생들에 대한 ‘차별의 벽’이 높아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벽을 뛰어넘기가 지극히 힘들다는 현실론이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부모의 소득이 학생의 성적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으로 진학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사회계층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갈등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적 할당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지역할당제가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할당제가 오히려 기회의 측면에서 서울 등 대도시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영조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지역할당제는 ‘지역 학생들이 능력은 있으되, 개발이 안돼 있을 뿐인 ‘원석’’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위해서는 이 ‘전제’, 즉 이들이 과연 과외에 오염되지 않은 ‘원석’일지, 지역할당제로 인해 입학할 수 없게 될 학생들보다 우수할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31 조에 비춰볼 때, 지역할당제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 조항에는 자유경쟁논리(‘능력에 따라’)에 따른 교육기회의 평등(‘균등하게’)이라고 명시돼 있어, 강제적 할당제는 자칫 이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평등권에는 ‘개인’ 차원의 평등권뿐 아니라 ‘집단’ 차원의 평등권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지역할당제를 주시하고 있는 교수들은 우리 교육계에 정운찬 총장이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바람’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학계의 시각도 다양할 뿐 아니라 여론의 향방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 분명한 것은 할당제 논의가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