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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구재단, 교육부에 패소
경인여대 구재단, 교육부에 패소
  • 박나영 기자
  • 승인 2002.09.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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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4 12:59:37
‘경인여대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교육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0년 7월, 백창기 구법인 이사장은 교육부가 경인여대에 제 1차 임시이사진을 파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지방법원에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백창기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태양학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이사장은 2001년 3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달 22일 “원고 백창기의 항소가 이유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구법인측 인사인 최성락씨의 이사 사퇴에 이은 이번 패소판결에 따라 사실상 구법인(이사장 백창기)은 더 이상 경인여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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