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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교육부가 개방이사 미선임 묵인”
“사실상 교육부가 개방이사 미선임 묵인”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3.27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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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연세대 등 7년째 개방이사 선임 않고 버텨

 

주요 사립대가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다 되도록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방이사 제도는 2005년 12월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와 함께 이듬해 7월 도입됐다.

지난 22일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가운데 3월 현재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은 모두 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의 11개 대학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그 사이에 국민대와 남서울대, 우송대, 청주대가 개방이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백석대, 성균관대, 영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는 여전히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들 대학이 밝힌 개방이사 미선임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학교법인 정관에 개방이사 선임이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마련했는데 아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영산대만 유일하게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개방이사 선임 의지도 약하다. 개방이사 선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학은 백석대와 이화여대, 홍익대뿐이다. 이들 대학은 오는 6월까지는 개방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나머지 대학은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더욱 독려하고’(고려대),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면 조기에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노력하겠음’(성균관대), ‘대학평의원회 구성 후 조속한 시일 내’(연세대)와 같이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서 임기가 끝나는 이사가 생기더라도 개방이사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을 승인해 왔다. 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이사회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셈이다.

개방이사 미선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는 오는 7월부터는 개방이사를 우선 선임하지 않으면 신규 임원 취임을 승인해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 여기에도 단서가 있다. ‘이사 정수의 과반수’까지는 임원 취임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회가 개방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 의원실 관계자는 “과반수까지 임원 취임을  승인해 주면 이사회 운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위법 상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데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 묵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발간한 『대학 민주화 실태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110개 사립대가 선임한 개방이사 289명 가운데 법인과 관련된 인물이 무려 29.4%(85명)에 달했다. 심지어 11개 대학은 현직 이사장과 총장 등이 개방이사를 맡고 있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보면 사실상 개방이사의 취지가 무력화된 상태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도 위법 상태가 게속된다면 단단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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