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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위관료는 하위 15% 대학 구원투수?
교육부 고위관료는 하위 15% 대학 구원투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3.03.1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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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4명이 대출제한대학 총장 취임

박근혜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총장으로 가는 가하면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조차 고위공직자들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기 위한 전관예우사업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과부 출신 공무원 교육기관 취업 현황’을 보면, 과장급(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 가운데 26명이 2008년 이후 대학에 재취업했다. 교수로 임용된 가장 많았지만 총장으로 간 경우도 6명이나 됐다. 4명 중 1명꼴이다. 2명은 학교법인에 취업했다.

대학 총장으로 간 6명 가운데 4명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들 가운데 서남수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위덕대 총장을 그만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 국장급은 전문대 학장, 차관급은 4년제 대학 총장이 공식처럼 통하곤 했다. 순기능도 있지만 ‘로비스트’ 의혹을 받을 수도 있어 나쁜 관행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사업’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주일에 3시간 이상 강의하면 최장 3년 동안 월 300만원의 급여를 국고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 사업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선정된 601명의 49.9%(300명)가 국가공무원 1~2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다. 공공기관의 임원 등 간부급 출신도 40.9%(246명)이나 됐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90.9%에 달한다.

2012년 선정된 115명의 ‘개설강의 과목과 수강인원 현황’을 분석했더니 한 학기에 두 과목을 강의한 경우는 6명에 불과했다. 1학기와 2학기 모두 두 과목을 강의한 사람은 1명뿐이다. 개설된 강좌의 20.6%는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였는데, 심지어 1명만 수강한 과목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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