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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학교수·변호사 ‘겸직’ 못한다
국회의원, 대학교수·변호사 ‘겸직’ 못한다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3.01.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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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쇄신특위 여야 의원들, 국회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발의

대학교수나 변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국회 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 의원) 소속 여야 의원 18명은 21일,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국회 쇄신 방안을 담은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겸직 금지 대상이 되는 의원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을 하거나 사직을 해야 한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대상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등은 사직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대학교수 출신의 국회의원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직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쇄신특위는 ‘의원의 국무위언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외에도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국회의원 연금법)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이상 전직 의원이나 의원직을 수행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들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들은 앞으로 구성될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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