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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교육원 통해 입법전문인력 양성 필요”
“입법교육원 통해 입법전문인력 양성 필요”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2.11.1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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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실ㆍ한국입법학회, ‘입법교육원법’ 제정 토론회 열어

신계륜(사진 맨 왼쪽) 의원실과 한국입법학회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입법교육원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하나 입안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 뽑아서 뭐하나, 입법능력을 갖춘 의원과 보좌진, 제도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입법전문인력 양성 필요하다.”

신계륜 의원실과 한국입법학회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입법지식의 대중화와 입법전문인력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입법교육원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특히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의회 입법지원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 지방자치를 한 차원 끌어올려주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도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데 비해 가결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법안들이 많아 국회에서의 입법부실이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내실있는 입법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나아가야할지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조발제을 맡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사법학 내지 해석 중심의 법학이 부당한 법률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지나치게 소홀해 왔다”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도개선과 제도창설을 이끌어갈 입법교육과 입법전문인력 양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법안의 양적 증가는 바람직하면서도 위험하다. 불필요하고 부적합하고 위헌적인 규범의 증가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법안심사의 절차와 깊이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전문인력들을 국회와 지방의회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변호사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법총론』의 저자인 박수철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현재 국회 내에서 종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지원인력들이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사무처 상임위와 법제실 등으로 전보나 순환보직을 하고 있어 전문성이 단절되는 경향이 크다”고 밝히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으면서도 보수적으로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속적으로 입법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입법지원인력 수급과 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로스쿨 교육과정과 졸업자 진로와 관련한 제안은 눈길을 끈다.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은 “로스쿨 등에서 배출돼 나오는 수많은 변호사 인력들이 새로운 업력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지자체나 자방의회 조례입법 분야가 가장 유망한 진출 분야일 것” 이라며 “입법교육원을 세워 사법지식에 젖어있는 신참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입법전문 보수교육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서강대 임지봉 법학 교수는 “로스쿨에서 입법학 관련 강의들이 개설돼도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목이 아니면 수강하기를 꺼리는 관계로 대부분 폐강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입법지식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의 한계를 보완해줄 입법교육원을 국회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 현장 여론은 이렇다. 박노수 서울시의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다소 개선돼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입법 마인드 미약, 입법기술 전문가 부족, 의원들의 정책의 입법화 전환 능력 부족, 자치입법권 한계, 의원보좌 인력 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호소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역적 실정이나 주민의 입법수요에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조례입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으로 국한돼 있어 제도적 상상력이 만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교육을 통한 조례입법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조례입법권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신계륜 의원이 마련한 입법교육원법은 11월 중 발의돼, 국회 운영위에서 공식적으로 안건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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