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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계획…교육도 빗장 푼다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계획…교육도 빗장 푼다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7.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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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시장 단계적 개방안 발표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용자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으로 하는 해외 우수대학유치계획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관련 교육부문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교육부의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에 따르면 외국의 우수대학원이 국내에 독자적으로 대학원을 설립할 경우 교지, 교사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임대를 허용하고,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해 철수할 경우 재산을 보존해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외국 우수대학원의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외국 대학원 유치 방안은 현재까지 내국인들이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반드시 소유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인 해산시에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만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에 한해 잔여재산을 ‘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반발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재산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정서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의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을 위해 ‘복수학위’로 한정돼 있는 관계법령을 개정,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의 경영학 석사(MBA)과정의 교육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IT, BT등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 인건비, 우수학생 유치 비용 등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외국대학원 유치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사업과 관련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 지원 △국내 대학에 외국인 전용 기숙사 설치 △영어 진행 수업에 재정지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동남아 우수고졸자 초청, 장학금 지원 등을 밝혔다.

외국인 교수 초빙사업의 경우 올해 국립대학에 배정된 외국인 교수 1백3명에 대해 1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외국인 유학생이 머물 기숙사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10개 대학에 5억원씩, 영어진행수업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10개 대학에 5천만원씩, 동남아 우수 고졸자 1백명을 초청하는데 8억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계획에서 발표된 외국대학의 분교유치와 학부과정 개설계획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우수 대학원을 먼저 유치하고, 이후 WTO 서비스 개방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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