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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이상 전업강사만 교원확보율에 반영
9시간 이상 전업강사만 교원확보율에 반영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2.07.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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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강사법’ 후속조치 사실상 확정

교육과학기술부가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만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기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다른 후속조치다. 교과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연 뒤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지난 9일 대학 교무처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협의에서 교과부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강사도 내년부터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 물론 강사라고 해서 모두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에 한해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전임교원뿐 아니라 겸임·초빙교수도 법정 교수 정원의 20%까지 인정해 준다. 교과부는 강사도 기존 20% 범위 안에서 교원확보율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4년제 대학에서 겸임·초빙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8.4% 정도다. 나머지 11.6%는 전업강사에게 9시간 이상 강의를 맡겨 교원확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이다. 11.6%를 모두 강사로 채웠을 때 그 수는 9천300명 정도다.

임용·재임용 절차는 사실상 대학이 알아서 정한다. ‘임용·재임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는 고등교육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공개채용의 원칙 등 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의 기준만 담을 예정이다. 재임용 역시 교육·연구·봉사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재임용 심사를 하고, 재임용 여부를 사전에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는 정도의 기준만 제시할 예정이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법 취지와 달리 정작 시간강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9천300명 외에 나머지는 강사가 아닌 셈이 된다는 것이다. 전임교원이 연구년이나 파견을 가게 되면 3학점이나 6학점을 맡는 시간강사를 겸임·초빙교수 등의 형태로 쓸 수밖에 없다. 9시간 이상 강의를 맡지 못하는 전업강사나 비전업강사는 겸임·초빙교수로 흡수돼 강사의 대타로 활용될 수도 있다. 사실상 지금의 시간강사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립대 전업강사는 1주일에 평균 4.5시간을 강의하는데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교원확보율에 넣게 되면 2명 중 1명은 해고된다고 봐야 한다”라며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것 외에 나머지 바뀌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들은 그래서 강사를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를 폐지하고,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전임 교원 제도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처럼 임용·재임용 절차와 처우를 대학에 일임할 게 아니라 법령에 담아야 한다는 것도 이들의 요구다. 임 위원장은 “시간강사와 관련된 지금의 법은 폐기하고, 강사 대신 연구강의교수로 해서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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