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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교수 정년보장 기준 강화
서울대, 부교수 정년보장 기준 강화
  • 박나영 기자
  • 승인 2002.07.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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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0 14:23:21
서울대가 지난 10일 ‘부교수의 정년보장 기준 강화’, ‘전임교수 신규 임용과 재계약 임용시 심사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개정 규정’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부교수들이 정년을 보장받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지게 됐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교수의 경우 이전까지 ‘교육 및 학술분야 등 업적이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됐던 것과 달리 ‘계약제 임용’ 원칙 하에 ▲세계수준 대학의 해당분야 학술연구업적의 평균 이상인 경우 ▲세계수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술단체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각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업적으로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에만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는 전임교수를 새로 임용하거나 재임용할 때 연구실적물 중 공동연구의 인정환산율을 ‘공동연구자의 수(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만으로 결정했으나,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공계 전임교수 임용의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인지 여부에 따라 인정환산율이 달라지게 된다.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연구자’로 신규임용의 경우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에게는 공동연구자 수에 관계없이 70%를 인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00÷공동연구자수)×1.5% 만큼 반영하게 된다. 예컨대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가 아닌 상태에서 4인공저인 경우(37.5%)에는 과거(30%)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재계약 임용의 경우 교수들이 연구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논문(계약임용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1편, 2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2편, 4년 초과 6년 이내인 경우 3편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서울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수들의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수들로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간사(서양사학)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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