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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석한 재임용 탈락 교수
법원에 출석한 재임용 탈락 교수
  • 박나영 기자
  • 승인 2002.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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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9 19:29:59
부당한 재임용 탈락을 호소하며 1백여일 동안 1인시위를 벌여온 김동우 세종대 교수(시각디자인)와 학교측의 전횡을 이유로 올해 교수직을 사직한 황철민 전 세종대 교수(영화예술학)에 대해 세종대 법인이 지난 달 법원에 ‘학교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이에 따른 1인 시위, 농성 등이 거듭돼 왔지만 대학출입을 금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 이사장측이 김 교수에 대해 금지한 조항은 대학 출입 이외에도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이며, 이를 한번 위반할 때마다 1백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서’에 따르면, 김 교수는 △대학 무단침입 △정문에서의 1인 시위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공공기관인 대학을 개인 소유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출입금지 신청을 낸 것부터가 대학이 사유화 됐다는 증거”라며, “진리를 탐구하고 실현해야 하는 장에서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인이 출입을 문제삼은 지난 1학기에 세종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법인이 출입금지등가처분신청서를 내면서 증거자료로 김 교수가 학생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를 제출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세종대 총학생회는 지난 달 성명서를 내고 인권침해라며 대학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가처분신청, 간담회 내용을 녹취하게 된 경위 등 일체의 관련사항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올해 정년보장 재임용 심사에서 제자의 학위논문을 공동연구업적으로 제출한 것을 이유로 파면 당한 장만식 대구가톨릭대 교수에 대해 이 대학 교수협의회(회장 조용석 의류학과)는 “장 교수의 파면이 교협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비용으로 5백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장 교수는 대구지방법원에 파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나영 기자 imnaria@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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