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한 지원자는 1백66명, 국·공립대학에서 금품 요구를 경험한 지원자는 11명이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학이 교수직을 팔아 설립자의 배를 불리거나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요구받은 금액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도 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명은 2억원 이상을 요구받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38명은 5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한 인물은 대학관련자가 1백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립대학 이사장 33명, 학과교수 28명, 총장 11명이었다. 최종면접과정에서 이사장이나 이사장의 측근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았다가 이를 거부해 임용에서 제외됐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다.
지원자들은 교수임용이 불공정한 대학으로 4년제 사립대학(6백27명, 58.5%), 2년제 사립전문대학(3백26명, 30.4%), 4년제 국·공립대학(1백16명, 10.8%), 2년제 국·공립대학(3명, 0.3%)순으로 꼽았다. 국립대학 보다 사립대학의 수가 많아 임용기회가 자주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원자들은 국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의 교수임용 공정성에 대해 더욱 의심의 눈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자들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5백6명(47.2%)이 소문이 두렵거나 기타 이유로 ‘공개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답해 심사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