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4:45 (일)
“논문 없어도 산학협력 실적으로 승진·재임용”
“논문 없어도 산학협력 실적으로 승진·재임용”
  • 특별취재팀
  • 승인 2012.03.19 10: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수평가제도 어떻게 바뀌나

 

*출처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각 대학 사업계획.
성균관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을 준비하면서 ‘본부 주도형’교원인사 시스템을 ‘학문단위 분권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균관대의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20’에서도 기본 방향이 설정됐지만 연구기능 강화와 산학협력 활성화의 관계 설정을 고민한 결과다.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해서 교육과 산학협력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산학협력을 통한 수익 창출을 향후 대학 운영의 주요한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 연구력 증진을 위한 ‘시드 머니’를 산학협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교수들의 산학협력 실적을 기존 연구 논문과 비교해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였다. 학문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학협력 실적까지 대학 본부가 앞장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했다. 그래서 교수 임용과 평가 제도를 본부 주도형에서 학문단위로 분권화하기로 한 것이다. 대학 본부는 큰 틀만 정하고, 각 학문단위에서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교수 평가제도 개선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제 시작됐는데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SCI논문 1편과 해외 특허 1건을 같은 비율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것 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교수신문>이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선정을 위한 1단계 포뮬러 평가를 통과한 73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수 평가제도 개선 계획을 조사한 결과, 교수 업적평가 항목에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과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오는 3월말에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선정 여부에 따라 실행 추진력은 달라지겠지만 이번 LINC사업을 계기로 교수 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각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교수 평가제도 개선 계획을 보면, 산학협력 실적 가운데 해외 특허 등록 1건은 SCI급 논문 1편과 같은 점수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특허 등록과 기술이전 실적은 대학마다 인정 비율이 조금씩 달랐다.

 한남대는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으로 현재 45%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 46.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SCI급 논문 1편을 100점으로 한다면, 해외 특허 등록 1건은 100점, 기술이전 100점, 산업체 연구비 수혜는 20점으로 인정한다.

숭실대는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 반영 계획으로 해외 특허 등록 1건은 100%, 국내 특허 등록 1건은 25%, 1천만 원의 기술이전 실적은 25%, 현장실습 지도(1학기)는 15% 인정할 계획이다. 계명대는 해외 특허 등록 1건을 100점, 기술이전과 국내 특허 등록은 66.67점, 산업체 연구비 수혜는 6.67점, 현장 실습지도는 6.66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전주대는 산학협력 실적을 해외 특허 등록(1건) 50점, 국내 특허 등록(1건) 33.33점, 현장실습 지도(1회) 8.33점, 산업체 연구비 수혜(1천만 원) 3.33점, 기술이전(1천만 원) 1.67점, 기술ㆍ경영자문(1회) 1.67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강원대는 산업체 연구비 수혜(1천만 원)는 25점, 현장실습지도(1학기) 16.67점, 기술ㆍ경영자문(1회)은 5점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양대와 조선대는 SCI급 논문 1편 대비 산학협력 실적을 100% 반영하고, 선문대는 이공계열의 경우 현재 33.3~50%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 100%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재임용과 승진ㆍ승급 심사 때 산학협력 실적물의 연구실적물 대체 가능 비율도 관심사다.

건양대와 계명대,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선문대, 조선대, 창원대는 100% 가능 하도록 했다.

충남대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30%, 산학협력중점교수는 50%까지 대체가 가능하다. 내년까지 일반교원도 산학협력 실적물을 연구업적 대체 가능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남대는 현재 60%까지 대체 가능한데 2017년까지 80%로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인문사회ㆍ예체능 계열도 6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대는 재임용과 승급 심사 때는 100% 인정하고 승진 심사 때는 31.74%를 인정한다. 울산대는 재임용ㆍ승진ㆍ승급 심사 시 현재 77.45%에서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숭실대는 재임용 심사 때는 100%를 인정하지만 승진심사 때는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은 100% 인정하고 자연과학은 78.15%, 공학은 79.83%를 인정하기로 했다.

부경대는 재임용과 승진 심사때 자연과학과 공학계열만 50%를 반영하고 올해 모든 계열을 55%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현재는 산학협력 실적물을 연구업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데 올해부터 5차년도 까지 5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서현곤 한라대 산학협력단장은 “인사제도를 산학협력 친화적으로 다 바꿨다”며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산학협력 실적이 있으면 승진과 재임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했다. 그동안 현장과 대학교육의 괴리를 줄이고 현장밀착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봉억ㆍ김희연ㆍ유희곤ㆍ윤상민 기자 editor@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광수 2012-03-23 00:39:19
인사베도을 산학협력렵력 친화적으로 다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