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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에게 교원지위 부여'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12.30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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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교수 비정규직화 심화…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해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는 갖게 되지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아니다. 강사 임용과 재임용 절차는 법률에 따라 대학 차원에서 이뤄지며 연금 혜택은 없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했고,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 법안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18대 국회 끝자락에서 매듭을 짓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미흡한 방안이지만 시간강사 문제는 ‘교원지위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매듭을 짓고, 처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는 입장이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고등교육재정 확충 없이 대학에게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다면 대학은 2009년에 그랬던 것처럼 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 없는 처우개선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학 교수들을 비정규직화하고 시급제 교원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 대안인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사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수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사 65.5%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될 것(34.8%)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계약은 고용불안이 여전(21.3%)하며,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반영할 경우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14.5%), 대학이 강사 임용을 부담스러워해 겸임ㆍ초빙교수 같은 비전임 교원 임용을 더 늘릴 것(9.7%)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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