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40 (금)
부산대 시간강사료 6만3천원으로 합의
부산대 시간강사료 6만3천원으로 합의
  • 교수신문
  • 승인 2011.12.26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와 부산대가 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보다 8천원 오른 6만3천원에 합의했다.

노조와 대학은 지난 22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5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인 6만3천원을 수용해 2011년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 6월부터 강의료 인상을 놓고 협상을 해왔는데 노조는 6만5천원, 대학은 6만1천원을 고수해 갈등을 빚었다.

부산대 전업 강사들은 6만3천원으로 인상된 강의료를 올해 3월부터 적용해 소급 계산된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부산대 비전업 시간강사는 전업 강사의 절반인 3만1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이들은 부산대 비정규교수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김재경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부산대분회장은 “인상률이 높은 것 같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현실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