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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사학법 개정운동 꿈틀
"사립학교법은 위헌이다" -사학법 개정운동 꿈틀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2.07.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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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홍 민주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장
현행 사립학교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교육·시민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임재홍 민주법학연구회 학술위원장(영남대 법학부)은 사교련, 민교협, 민변, 전교조, 참여연대 등 4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황상익 교수노조 위원장, 이하 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 강좌’에서 “사립학교법이 사학법인 이사장의 사적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공교육을 포기했고, 행정관료가 지나친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해치고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이 위헌소지가 크다는 지적은 고 신현직 계명대 교수(법학과)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주장한 바 있는데, 신 교수가 세상을 떠난지 1년만에 임 교수가 뒤를 이은 것이다.

임 교수는 강좌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조’를 헌법과 상위법에 근거해 재해석했다.

즉,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란 “국·공립학교와 대비되는 것으로 공교육기관을 私人이 설치했다”는 의미로 한정해야 하며, 자주성은 “행정기관이나 기타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교육의 본질적인 요건”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공공성도 “계급성을 탈피한 보편적인 권리로 학교에서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했다.
결국 사학법인연합회 등의 주장에 따라 사립학교법상의 ‘자주성’을 경영개념의 운영상 자유로, 공공성을 국가기관의 관리로 해석하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이 전혀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임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학교법인 설립을 교육부 장관의 허가제로 하고, 교장이나 교원을 교육공동체가 아닌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게 한 조항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임 교수는 이어 “공익이사제 도입은 공익성의 고양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개입으로부터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임면권을 이사장에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의 자주성을 규정한 헌법이념에 반하는 것이므로 학교의 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사학법인연합회와 한나라당은 교육·시민운동 단체가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법인을 사회화하는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고, 재단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민운동본부’는 6월말 현재 1백일이 넘도록 국회와 한나라당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논의가 민생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정후보 반대운동도 불사할 계획이다.

손혁기 기자 pharos@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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