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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에 치인 시간강사 처우
‘반값 등록금’에 치인 시간강사 처우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9.03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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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나

“미흡한 방안이지만 시간강사 문제는 ‘교원지위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매듭을 짓고, 처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국회 교과위․교과부 입장)

“정부가 고등교육예산을 늘려 처우개선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비정규교수노조 입장)

지난 달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시간강사法) 공청회가 열렸다. 이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실론과 원칙론이 맞서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8월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간강사法’(고등교육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 교과위 의원들의 입장은 이렇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을 원한다. 예산도 한계가 있는 데 강사 모두를 정규직화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번엔 강사에게 교원지위 확보에 초점을 맞춰 해결하자”라고 말했고, 유성엽 의원(무소속)은 “(국회에서)잠정 합의안이 현실보다 무엇을 악화시켰나? 신분이나 처우에서 교원지위를 부여해 진일보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시간강사 문제는)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가 끝나가는 무렵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는 등 타협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문제로 명목 등록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강사료까지 인상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교수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사 65.5%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진일보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며 유일하게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공청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 안은 시간강사를 연금과 교권이 배제된 ‘교원외 교원’으로 만듦과 동시에 이들을 교수 충원률에 포함시켜 대학이 정규 교수를 뽑지 않아도 되도록 법제화해 주는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즉각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청회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국회 공청회 이후 각 지역별로 교과위 소속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와 항의방문을 진행 중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국회 교과위에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제시하는 대안은 이렇다. 정규 교수가 아니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면 법정 교수 충원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임금과 교원을 보장받는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를 통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 법정 교수 충원률 100%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전임교수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는 갖지만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상 교원은 아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규정했고, 전임교원 확보율에도 포함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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