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7:05 (월)
교과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교과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8.24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 … 총장성과목표제 도입해 예산·정원 배정에 반영

정부가 국립대 학장 직선제를 폐지한 데 이어 총장 직선제 폐지에 드라이버를 걸기 시작했다. 국립대 총장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대학운영성과목표제’를 도입한다. 하위 15%에 속하는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특별관리 제도 역시 올해부터 도입한다.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 이하 구조개혁위)는 23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을 심의했다. 국립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 유도=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다. 민주화 이후 1991년 국립대에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현재 거의 모든 국립대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출에 대한 교수들의 지나친 정치화로 교육ㆍ연구 분위기가 훼손되고, 총장 선출 후 자신을 지지한 교수들의 이해에 발목이 잡혀 강력하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교과부와 구조개혁위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축으로 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ㆍ외부의 능력 있는 인물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총추위 산하에 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를 구성해 내ㆍ외부 인사를 발굴ㆍ추천하는 절차와 공모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 규모와 현직 총장의 임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총장 직선제를 자율적으로 폐지한 국립대에는 교수 정원 배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미충원 교수 정원을 회수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국립대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립대 총장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와 국립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주요지표에도 반영해 재정 지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 국립대 총장 성과평가제 도입= 교과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학운영성과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장처럼 교과부 장관과 국립대 총장이 4년 단위의 성과목표를 세운 뒤 1년 단위로 성과실적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37개 국립대 총장에게 적용된다. 국립대학 법인인 서울대와 울산대는 근거 법률에 따라 총장 성과를 관리한다.

성과평가 결과는 경상비 등 국립대 예산과 연계한다. 평가결과를 5등급(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으로 나눠 ‘탁월’ 대학에 대해서는 교원 정원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장의 성과평가는 △대학운영ㆍ기반 △교육 △연구 △역점사업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학운영ㆍ기반 부문에는 ‘총장ㆍ학장 선출방식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대학 재정 확충, 졸업생 취업률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총장 직선제 폐지와 함께 올해 2월부터 직선제에서 총장 임명제로 바뀐 단과대학 학장ㆍ학과(부)장 임용방식도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총장 직선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학(과)장을 총장이 지명하면 총장의 논공행상 범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 하위 15% 국립대 특별관리= 이와 함께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성회 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급여 보조 성격의 경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인상하는 대학은 행ㆍ재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급여 보조성 경비 지출액을 정보공시항목에 포함해 공시하고, 2012학년도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과 일반회계(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 사업비, 시설비) 지원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 15%(5개 안팎)의 국립대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2011년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를 활용해 하위 15% 대학을 선정하고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 개편 △특성화 △대학 간 통폐합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에 선정되면 먼저 경영컨설팅이 실시되며, 그 결과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해 일정기간(1년 내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정원 감축도 검토한다”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밖에 교육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하는 교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근 지역의 국립대 3군데 이상이 업무 협약을 맺어 교수ㆍ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연합대학’ 방식도 새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연합대학 법인화’와 달리 연합대 후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차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