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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동덕여대 “교과부는 사분위에 재심 요청하라”
대구대·동덕여대 “교과부는 사분위에 재심 요청하라”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8.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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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사실상 거부

 

 대구대와 동덕여대에 비리로 물러났던 옛 재단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해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대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지대, 서일대학,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등 10개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만든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분위는 대구대ㆍ동덕여대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심을 청구하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상지대, 세종대, 대구대, 동덕여대 등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뤄진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 결정 모두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대학 구성원은 지난 7월 14일 사분위 결정 이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사분위에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10일 공문을 보내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해서 사분위의 결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강영걸 대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이튿날 재심 청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다시 제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도 없고, 재심 요청 대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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