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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환 아주대 교수, ‘헌법적 의미’에서 과거사 청산 평가
이헌환 아주대 교수, ‘헌법적 의미’에서 과거사 청산 평가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1.07.1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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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合理性’ 택한 친일재산 국고귀속, 법치주의에 기여”

과거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전개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고귀속이 '철저히 법치주의적 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한양대에서 열린 학술대회 '전환기의 정의와 한국 민주주의-과거사 청산 재평가'에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친일재산 국고귀속의 헌법적 의미」를 발제하면서, "해방 이후 60년 만에 이뤄진 친일재산의 국고귀속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수립 후 반민특위의 무산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던 친일청산의 과제를 일부 달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그는 친일재산 국고귀속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읽어냈다. 첫째, 일제 강점과 분단으로 인해 형성된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분열적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 둘째, 그 방법에 있어서 철저히 법치주의적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사회주의적 혁명담론에 따라 혁명적 방법으로 친일잔재청산을 수행한 북한과 달리 "철저히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엄격한 법적 합리성을 통한 이성적 대응의 방식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존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 이 교수는 나아가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사의 연속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 법규적 정당성은 "헌정사의 시간적 범주를 대한제국에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으며, 장래에 실현될 통일 대한민국의 상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이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중단된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 청산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달성해낸 성과이자 민주화를 더욱 확장해나가는 과제"라고 강조한 이번 학술대회는 이 교수를 비롯 정근식(서울대),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영재(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윤해동(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와 , 장완익 변호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법적 청산」을 발표한 이재승 교수는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기념사업회에 큰 기대를 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적인 민간단체 연대기구' 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익현 기자 bukhak64@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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