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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대구대 등5개 대학 처리 강행 움직임
사분위, 대구대 등5개 대학 처리 강행 움직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7.11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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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인데다 국회도 안 열리고…

10대 1. 민주당 추천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이 된 김형태 변호사(56세, 법무법인 덕수)는 지난 달 22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튿날 열릴 사분위 제64차 전체회의에서 대구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미래대학, 오산대학 등 5개 대학의 정이사 선임을 확정지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탓이다.

김 변호사는 다른 사분위원들이 이들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청할 준비까지 했다. 사분위 운영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11명의 사분위원 가운데 김 변호사는 유일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행이 이튿날 회의에서는 대학 관련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으나 회의에 참석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직원이 ‘이번 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말아 달라’며 간청했다고 한다. 전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대학 정상화 방안의 심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오후 2시 열리는 사분위 제65차 전체회의를 앞둔 분위기는 더 나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통화에서 “사분위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심의할 만큼 했다는 것”이라며 “덕성여대 정도가 변수가 될 뿐 이번 회의에서는 비리로 물러났던 구 재단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방향으로 무조건 다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우려했다.

이런 인식은 교과부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 6월 회의를 앞두고도 교과부 관계자는 “덕성여대는 변수가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동덕여대는 이미 방안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소한 동덕여대는 정상화 방안을 결정하지 않겠느냐”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덕성여대는 박원국 전 이사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5월에 처리하려고 하다가 6월로 미뤘고, 방학인데다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에는 처리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대학들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분위에 있으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사분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청하는 것 외에 사분위원을 그만두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전한 사례를 보면 그 심정이 이해된다. “사분위 회의 결과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자 표결에 붙여 10대 1로 비공개를 결정해 버렸다.”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의 양승신 보좌관은 “사분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6~7월에 5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7월 회의를 앞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분위 회의 장소를 서울 양재동 한국연구재단 건물이 아닌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6층 교과부 대회의실로 잡은 것도 ‘강행 처리’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대 등 5개 대학 구성원들의 접근을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탓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연구재단 건물은 개방돼 있어 다른 사분위원들이 꺼려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또 다른 사분위원은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을 미리 예약하지 못해 연구재단에서 회의를 열었으나 교통이 불편해서 다시 정부중앙청사로 잡은 것”이라며 “(이번 회의 때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지는) 상황이 계속 변하기도 하고,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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