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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산학협력 전담교원 법적 근거 생긴다
강의·산학협력 전담교원 법적 근거 생긴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5.09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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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화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은 … 조교수도 ‘시작호봉’ 달라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 묻혔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뻔’했다. 교과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시간강사 교원 지위 부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통합해 하나의 개정안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위가 이를 다시 회수했다.

교과위는 시간강사와 등심위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 자율화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8년 4ㆍ9월에 각각 발표한 대학 자율화 과제 57개 가운데 6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강의전담 교수와 산학협력 전담 교수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교직원의 임무를 담은 고등교육법 제15조 2항이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교원이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임용에 관한 규정에 산학협력은 빠져 있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역시 함께 개정돼야 한다. 교원의 임무 가운데 일부만 담당할 경우 재임용 심사 때도 그 임무에 관련된 사항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만 돼 있는 상황이다.

전임강사 제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바뀐다. 원래 정부가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수 직급을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단순화하는 안이었다. 시간강사 명칭을‘강사’로 바꾸고 이들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합쳐지면서 용어만 놓고 보면 ‘전임강사’가 ‘강사’로 바뀌는 셈이다.

전임강사가 없어지게 되면서 조교수도 두 가지 종류로 분화될 전망이다. 즉 조교수 경력 2년 미만은 시작호봉에서 현행 전임강사와 같은 대우를 받고, 2년 이상은 현행 조교수와 같은 시작호봉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전임강사들은 재직 연수에 상관없이 조교수로 임용하도록 돼 있어 향후 부교수 승진 때 이를 고려하는 제도적 보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학ㆍ석사학위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도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ㆍ석사 통합과정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부터 별도로 선발할 수 있어 우수 신입생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학생의 신분 변동, 학내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3월 1일로 돼 있는 학년도 시작일도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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