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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국립대 학장임명제 ‘위헌소송’ 제기
국교련, 국립대 학장임명제 ‘위헌소송’ 제기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5.03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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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치·공무담임권 침해 … 조만간 성과연봉제도 위헌 청구 예정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이하 국교련)가 지난 2일 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했다. 국교련은 이날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 제9조4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올해 2월 1일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4는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과대학장 임명제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함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다.

국교련은 이 조항이 대학 자치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 동안 사실상 학장 직선제를 실시해 왔고, 대학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국교련은 또 “기존 직선제에서는 국립대 교수 중 누구든 선출이나 추천으로 학장이 될 수 있지만, 임용령에 따르면 총장이 직접 지명해야만 학장이 될 수 있다”라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교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모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경우 이는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 위헌ㆍ무효의 규정”이라며 “교과부가 주장하는 입법 목적인 대학의 과잉 정치화 방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국교련은 학장 직선제 폐지 위헌 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곧 이어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위헌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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