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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없는 개별계약으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
“학칙에 없는 개별계약으로 재임용 거부는 위법”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2.2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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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이 객관적인 재임용 기준없이 개별 계약에 근거해 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청강학원(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성 아무개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칙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와 교원이 개별 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은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어 그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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