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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교수 ‘징계 낮추고’ 고발한 교수 ‘정직·감봉
횡령한 교수 ‘징계 낮추고’ 고발한 교수 ‘정직·감봉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1.02.2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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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경영대학 내부고발 사건, 교원소청위 결정 내렸다

“사건의 핵심을 비껴난 판단이 내려진 듯하다.”

 서강대 경영대학 내 국고연구비 횡령교수 고발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서강대로부터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비리고발 교수 4명에게 정직과 감봉조치를 내렸다. 네 교수를 변호하는 김동진 변호사(법무법인 프라임)는 “지난해 12월, 이들 교수들이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라는 판단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이병로 수석 부장판사)는 “해교행위, 인권침해 모두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중징계는 과중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교원소청위는 그러나 사건을 고발한 당시 학과장 교수에게 정직 3개월, 또 다른 교수에게는 정직 1개월, 나머지 두 교수는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

 교원소청위로부터 정직·감봉처분을 전해들은 김 변호사는 “서강대 징계위원회가 제출한 사유서에는 동료 교수와 말다툼 등 이번 사건과 무관한 1~2년 전의 문제를 적시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결정문을 받아보고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위의 결정문은 다음달 6일 안에 송달된다.

 교원소청위는 이날 국고연구비를 횡령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여 파면에서 해임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는 새 학기를 앞두고 비리고발 교수 네 명의 연구실을 게스트룸 숙소와 운동장 옆 벤처센터 등지로 강제 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강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연구실을 되돌려 놓으라며 교수들이 낸 ‘간접강제이행’ 신청에 서강대는 ‘연구실 불법점거’라는 논리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강대는 또 이들 교수들에게 새 학기 강의를 학부와 대학원 각 1과목만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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