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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 “개방이사제 폐지해야”
조전혁 의원, “개방이사제 폐지해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1.02.18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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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원인사위는 자문기구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지난 17일,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폐지하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학의 자주성과 학교법인의 私法人性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들 제도들이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서도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사학재단의 자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나라당 의원 22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쟁점 사항에 대해 사학재단쪽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자나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학교경영에 기여한 자에게 잔여재산의 3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 수의 격감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해산하는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사장과 상근 임원에게 생계 및 품위 유지를 위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사 결원 보충을 하지 않거나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사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을 확충하고 모든 학교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통제를 실시해 사학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기준교육비의 50% 이상을 보조하고, 사립대에는 교육 또는 연구와 관계되는 경상비의 50% 이내에서 보조하도록 했다.

조전혁 의원은 “현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개정을 약속한 법안으로 1년 이상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 전부개정안으로 기존 법안이 사전규제 위주였다면 개정안은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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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2011-02-21 09:29:36
지금도 사학의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방이사제마저 폐지하면 사학의 비리는 더욱 자행 될 것이다. 홍익대 청소부 사건만 봐도 알수 있다. 내 생각에는 100%개방 이사가 절실하다. 교육이란 국가의 흥망성세가 달린 것이다.출연자의 의도도 영리 목적이 아닐 것이다.
단지 출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상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