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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절’로 성과·업적 사용 안 돼” 명시
“‘자기 표절’로 성과·업적 사용 안 돼” 명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12.2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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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에서 교과부령으로 격상된 ‘연구윤리 규칙’

중복게재로 대표되는 연구자의 ‘자기표절’을 막기 위한 연구 규칙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1년 1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자신이 쓴 논문이나 수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 및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교과부가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해온 연구윤리 확보 지침의 일부 조항을 보완해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한 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자기표절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규칙7조는 “연구자는 연구논문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해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반면 △인용사실을 표시한 경우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학계나 연구계 등에서 통상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인사 참여비율도 기존 훈령(20%)에서 50%로 강화됐다. 규칙19조는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와 해당 소속 기관이 아닌 외부인이 각각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은 연구윤리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필요시 15인 이내의 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기관 및 대학·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 처리절차 및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안, 2개 이상 중앙 행정기관 등이 관련돼 결론 도출이 어려운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학계에서는 중복게재 판정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회장 우한용)는 지난해 9월 표절의 정의를 비롯해 중복게재의 용어 정의와 판정 기준 등을 담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해 소속 학회에 배포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번역해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논문을 쪼개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만드는 행위 역시 중복게재지만, 해당 학술지 양쪽의 편집인 동의를 받아 2차 출판하는 경우는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봤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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