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1일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달 25일 사회통합위원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교과부와 협의해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사의 채용조건, 신분 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 갖는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검토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사회통합위가 발표한 안과 11일 교과부가 발표한 안을 비교한 표다.
사통위안과 교과부안 비교 |
구분 |
현 행 |
사통위안 |
교과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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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 시간강사 |
• 강사 |
• 사통위안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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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위 |
• 교원 미인정 • 공무원 미인정 |
• 교원 인정 • 공무원 미인정 |
• 사통위안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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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기준 |
• 대학 자체 기준 |
• 학칙∙정관 규정 |
• <법률 규정> 능력에 따른 심사 원칙 준수 |
기간 |
• 학기당 임용비율이 93.5% |
•1년 이상 |
•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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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 대학 자체 기준 |
• 학칙∙정관 규정 |
• <법률 규정>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동의를 얻어 공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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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
• 강의 |
• 강의 및 연구 |
• 사통위안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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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보장 |
• 없음 |
• 학칙∙정관으로 규정 • 불체포 특권 인정 |
• <법률규정>의사에 반하는 직권 면직, 권고사직 제한 • 불체포 특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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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내 의사결정 |
• 없음 |
• 언급 없음 |
• <대통령령 규정> 대학평의원회 참여 (*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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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심사 |
• 대학 자체 기준 |
• 학칙∙정관 규정 |
• <부령 규정>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에 준하여 공정하게 실시(강의평가 등)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