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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성과연봉제 2013년 조기 시행
국립대 성과연봉제 2013년 조기 시행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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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립대 선진화 방안’ 발표 … 거점 국립대부터 법인화

국립대 교원에 대한 성과 연봉제가 2015년에서 2013년으로 2년 앞당겨 전면 실시된다. 국립대 법인화 역시 ‘선 연합대학, 후 법인화’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먼저 법인화한 후 지역 내 대학과 연합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36개 국립대학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학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은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를 유도하는 인사·보수체제 구축 △운영시스템 효율화 △국립대학 체질 개선 및 책무성 확보 등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졌다.( ☞12개 세부과제는 아래 표 참조 )

교과부는 서울대 인천대 법인화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화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학과 연합을 형성하고 이후 단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2년마다 소속 교수 직선으로 선출하던 단과대학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총장의 의향이 반영된 학장이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결정사항을 집행하도록 해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또 10개 교육대학도 그 동안 교직원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해 왔지만 교직원 수나 학생 수가 소규모인 현실을 감안해 총장 간선제 도입을 검토하되 총장 후보자를 대내외에 개방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부터 국립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성과급적 연봉제는 시행 시기를 2년 앞당겨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신규임용 교원은 2011년 상반기부터 바로 시행하고, 비정년 교수(약 5천명)는 2012년부터, 정년 보장 교수(약 1만명)는 2013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 10월 중에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대 교원 임용방식도 다양해진다. 우수한 교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교원초빙위원회’를 만들어 뛰어난 인재를 ‘찾아나서는 영입’ 방식과 총장·학(과)장의 헤드헌팅 방식 등 다양한 임용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의 연내 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회계 기준 마련, 교육․연수 실시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진행키로 했다.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적극적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정보에 관한 지표를 공개하는 ‘경영정보공시제’도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

 ‘정년보장 교수 비율 및 교수 재임용 탈락률’ ‘연구년제 운영 현황’ ‘교직원 성과평가 및 성과급 차등지급 현황’ 등 국립대학 경영정보 관련 지표를 개발해 기존의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회의에 앞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운영 체제의 효율화·합리화, 경쟁적 환경 조성, 변화와 성과 창출을 통해 국립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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