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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사분위원장, 국감 때도 안 나오나
이우근 사분위원장, 국감 때도 안 나오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9.1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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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월 5~22일 실시 … 여당 반대로 증인 채택 불투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 이하 사분위)가 김문기 전 이사장의 상지대 복귀 문제를 심의한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한 데 이어 녹음조차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이우근 사분위원장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본부 국정감사 때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현안질의 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고, 청문회 격상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라며 “물리적으로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합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여당이 왜 굳이 반대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당에서 사분위원장을 부르자는 것은 사분위가 비리사학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인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현안 보고나 교과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 때 가서 다시 의논하는 게 옳다고 본다”라며 이 위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자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문제나 논란이 있으면 불러서 확인하고 정당했다면 정당성을 확인받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국회의 입장”이라며 “현안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상임위라면 국회 운영을 어떻게 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변 위원장은 “2008년 국정감사 때에는 정귀호 사분위원장이, 2009년에는 고영주·박거용 사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라며 “국회의 권능은 국회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위가 이날 채택한 ‘2010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교과부 본부 감사는 10월 5일과 6일, 이틀에 나눠 실시한다. 지난해처럼 교육(10월 5일)과 과학기술 분야(10월 6일)를 나눠 실시키로 했다.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에는 교과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관련 12개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학 관련 28개 산하단체 감사는 10월 18~19일 대덕 연구단지에서 실시한다.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눠 현지에서 실시한다. 10월 12일 충남대와 충북대(1반), 강원대(2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4일 전북대(1반), 경북대(2반), 15일 전남대·제주대(1반), 부산대·경상대(2반) 순으로 진행한다. 서울대와 10개 국립대학 병원에 대한 감사는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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