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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강의전담교수제, 現 비정년트랙제보다 열악”
“교과부 강의전담교수제, 現 비정년트랙제보다 열악”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08.30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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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위, ‘시간강사 문제 개선방안’ 토론회 열어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0일 오후 '대학 시간강사 문제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사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학, 강사, 국회의 의견을 들었다.  사진 : 김유정 기자

 

시간강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 시간강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대학시간강사 문제의 쟁점과 개선방안-고용안전성, 처우개선 그리고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통위가 시간강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국회, 대학, 시간강사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제시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근본대책 가운데 하나이며, 고등교육 예산 확보가 필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장덕호 상명대 교수는 교과부의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가 주장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강의교수제를 각각 비교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시간강사 존속 여부, 고용안정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에 대해 “국립대 교수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한 교과부의 원안시행은 곤란하다. 또한 현재 시간강사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작업과 동시에 쟁점이 첨예한 법적 지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가 타당한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에서 △강의전담교수 임용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5년 후에는 퇴직해야 한다는 규정 △명칭에 '기간제'라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는 점 △전임교원과 똑같은 교수충원 반영비율에 포함하는 것 등은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발언은 시간강사 문제에 대한 야3당 공동 입장이라고 전제하며 “국회의원 중에서 여야를 통틀어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이주호 전 의원이 신임 교과부 장관이 됐다. 그렇다면 이 장관이 이야기 해온 내용을 토대로 지금보다 훨씬 진전된 정부 안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김도형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성신여대) 역시 “교과부의 안은 대학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제도 보다 더 열악하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비정년트랙 교원에게 정규교수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곳도 있고, 2년 단위로 재계약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창신 교과부 학술정책연구실장은 “시간강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만든 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곽 실장은 대학원 구조조정, 기간제 강의전담제,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강의료 인상 및 대기실 마련 등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게 교과부의 계획이라며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시간강사를 우선해 국립대 강사료부터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에 접근하도록 높이겠다는 것이 신임 장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은 논의테이블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귀룡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충북대 교무처장)은 “교과부와 비정규교수노조 양측의 안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대학 안의 갈등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방안대로 일부 강사를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임용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의전담교수들이 대학을 상대로 고용안정 요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방안대로 연구강의교수제를 시행해 교원 지위를 부여할 경우엔 대학은 연구와 교육의 역할분담 문제, 인사관리상의 혼선과 같은 갈등의 불씨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회장은 “정부, 비정규교수노조, 대학 3자가 협의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을 현재로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만들고,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해결책은 시간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보자”고 제시하며 “특히 전체 시간강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의 교과부 안이라면 차라리 전임교원을 더 뽑는 게 낫다. 시간강사제를 폐지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해 하는 일과 기준에 맞춰 평가를 다르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임 사무처장은 특히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가 ‘고임금, 정규직’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며 “교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먼저다. 이후 평가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하고, 물적 급부는 시간을 두고 향후 논의되는 수준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회자로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토론자로 곽창신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 김귀룡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회장, 김도형 전국교수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 김희삼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박보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 이석열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남서울대),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위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처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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