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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사학비리 척결 정부정책 역행” … 불복종 선언
비대위, “사학비리 척결 정부정책 역행” … 불복종 선언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7.1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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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상지대 정이사 선임 절차 강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상지대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지대는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교과부가 오는 30일 사분위 회의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받고 인선한다는 소식에 분노한다”며 “사분위 결정이 사학비리 척결이라는 정부정책에 반하는데도 교과부가 재심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이어 “재심 청구와 사분위의 지난 4월 결정을 재론하는 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 정이사 선임을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와 본회의 속기록 공개와 국회 청문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교과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이사  선임을  강행하려는 교과부를  규탄했다.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학비리 척결과 정부교육정책에 역행하지만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사분위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심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사분위가 결정한 이사 비율 내에서 김 전 이사장 측과 학교 간의 타협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사분위 회의에서 정이사 선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지난 4월 사분위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달 사분위에 ‘청문회’를 요청하면서도 ‘재심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장관이 직접 나서 ‘재심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교과부는 오는 30일 정이사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교과부는 상지대 측에 구체적인 타협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전 이사장의 추천 몫 5명 가운데 2명 정도는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이사장과 아들은 정이사 후보에 배제하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병섭 상지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법학)는 “김문기 씨가 구성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김문기 씨와 대화나 타협이 가능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상지대 비대위는 정이사 후보 추천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이사장 측과 교과부의 추천을 받은 인사만으로 정이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가 최종 판단할 부분이지만 대학 쪽에서 끝내 후보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대학 쪽의 몫을 제외하고 정이사를 선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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