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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신규채용시 금품요구․논문대필 현장조사 착수
교육과학기술부, 신규채용시 금품요구․논문대필 현장조사 착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5.28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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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조선대 서 모 강사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관련 대학들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서 모 강사는 유서를 통해 전라도 모 사립전문대와 경기도 모 사립대에서 교수임용 대가로 각각 6천만원과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했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조선대에서는 논문대필 문제를 제기했다.

교과부는 대학지원과와 감사관실, 학술진흥과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대학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 모 사립대에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과 관련 “이미 국민연금법 시행령(보건복지부 소관)을 개정해 시간강사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과부 요청에 따라 이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교과부는 특히 ‘교육을 전담하는 교원’의 법제화를 위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이 통과되면 시간강사 중 일부가 ‘교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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