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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이사장 재산 공개해야”
“사립대 총장·이사장 재산 공개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3.2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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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련, 국가권익위에 진정서 제출

조관홍 동아대
사립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조관홍 동아대·사진, 이하 사교련)는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 해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5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사교련은 진정서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부정과 부패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지만 대학의 비리는 그것보다 심각하다”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앞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이 취임한 해부터 임기가 만료된 때까지 재산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교육계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각급학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등록 의무화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4급 이상 교육공무원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교장과 장학관은 재산등록 대상에 빠져있었다. 교과부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내용을 교육비리 근절대책에 포함했다. 

대학에서 재산공개 범위는 현재 국립대 총장까지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립대 총장은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립대 총장과 이사장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립대도 공적인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국립대 총장과 함께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사립대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재산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교련은 지난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 재산공개를 법제화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사교련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을 설립한 설립자나 그 후계자인 이사장과 총장은 일반 총장들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족벌 경영권자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봐왔다”면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립대 법인의 이사장과 총장은 취임한 해부터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매년 그 재산을 공개하고 늘어난 재산의 취득과정을 조사하는 것을 입법화해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교원소청심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5월경 포럼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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