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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비리 파헤치자 보복성 인사” 논란
“재단 비리 파헤치자 보복성 인사” 논란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03.29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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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전·현직 교협 의장 ‘직위해제’

동아대가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현직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의장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직위해제’해 교권 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대 재단인 동아학숙(이사장 정휘위)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 대학 교수협의회 의장인 정 아무개 교수와 직전 의장인 조 아무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지역 건설업체인 ㄱ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게 재단 측이 밝힌 직위해제 사유다. 사립학교법과 동아학숙 정관에는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그 직위를 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등은 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성 인사로 판단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협은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연 데 이어 24일 평의회를 열어 △재단 이사장과 이사회 퇴진 △총장 진퇴에 대한 중간평가 △교협 말살 책동 중지 등의 결의했다. 교협은 조만간 교수, 직원, 학생, 동문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교협이 이사회의 직위해제 결정을 ‘교수 탄압, 교협 말살’로 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직위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강 교수는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예훼손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재단 비리를 파헤치니까 보복적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강 교수와 조 교수는 2008년 1월 교협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병원 신관 건설(ㄱ건설이 시공) 비리 의혹을 발표할 당시 교협 의장(조 교수)과 진상조사위원장(강 교수)을 맡았다.


교협 관계자는 “정관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재단에서 먼저 직위해제 제청을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부터 교협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협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예산 심의권과 학칙이나 규정에 대한 심의권도 박탈하는 등 교협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창 교원인사위원장(부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때에는 교수로서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 (직위해제에는) 재판에 전념하라고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의미도 있다”며 “사학법과 정관에 따라 직위해제한 것이지 보복성 인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학숙 관계자는 “재단에서 먼저 요청했다는 건 교협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학교 정관과 사학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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