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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수’ 더 내고 덜 받는다
‘신임교수’ 더 내고 덜 받는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09.12.2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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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올해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법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9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은 종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상여금까지 포함한 기준소득(과세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약 65% 수준이다.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인 비용 부담률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0%로 오른다.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늘어나는 셈이다. 개인이 내는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사학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도 늘어나게 된다.

연금 지급 기준소득도 국민연금처럼 ‘최근 3년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뀐다. 재직기간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교수들은 퇴직 전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이 높기 때문에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선 종전 지급산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임교수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클 전망이다.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진다.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금액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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