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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규정 들여다보니] ‘구체적 명시’ 있지만 ‘중복 판정’ 사례 드물어
[학회 규정 들여다보니] ‘구체적 명시’ 있지만 ‘중복 판정’ 사례 드물어
  • 박수선 기자
  • 승인 2009.12.0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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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는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하면서 각 학회 특성에 맞게 중복게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중복게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논문 중복제출 금지, 제재 등 낮은 수위의 중복게재를 명시한 학회도 있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국제경영학회는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 규정에 논문 중복제출 금지를 명시했다.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타 학술지에 게재됐거나, 심사의뢰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제경영연구> 연구윤리 규정은 중복게재 논문의 제재와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복제출 했을 경우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절한 법적, 윤리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이미 출판된 연구물을 활용해 새롭게 투고해 발표하는 경우에 해당 학술지 또는 출판물의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알리고 중복게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대한내과학회는 지난 2008년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중복게재 논문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대한내과학회지는 게재한 논문이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표절과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했다. 

대학전기학회는 중복게재 논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동의하면 중복게재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학회에서 규정을 마련한 이후 실제 중복게재 논문으로 판정이 난 사례는 드물다. 김상식 대한전기학회 편집위원장(고려대)은 “중복게재 논문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제보하지 않는 이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대학에서는 3자의 제보를 통해 중복게재가 드러날 수 있지만 학회에서는 그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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